직구 합산과세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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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를 넘지 않게 직구했는데, 관부가세가 나왔다고요?
아마 합산과세가 나온 거 같은데요?
합산과세가 뭔지, 그리고 합산관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합산과세란?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해서 과세하는 경우,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직구에 익숙하지 않다면, 합산과세를 고려하지 않고 직구를 해서 관부가세를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폴로에서 3일 150달러 쇼핑을 하고, 미국 풋락커에서 7일 100달러 쇼핑을 했는데, 두 주문 건이 10일 같은 날 국내로 입항했다면?
두 주문을 합산하면 250달러. 미국 직구 면세한도인 20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내야합니다.
- 합산과세는 다른 날에 쇼핑을 했더라도, 주문일이 아닌 국내에 도착한 입항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3일 미국 쇼핑, 7일 독일 쇼핑을 했는데, 같은 날 국내로 입항했다면? 구매국가 및 공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합산과세 주의
예스쉽에 배송비 운임 결제를 할 때 받는사람이 같은 건을 여러번 나눠 하더라도 같은 날 비행기를 타면 합산과세 됩니다.
특히 비행기가 결항되거나 예고 없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날짜만 달리 한다고 해서 합산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주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통관조회를 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산과세가 발생하더라도 배송대행지인 예스쉽은 일체 책임이 없으며, 관세, 부가세는 고객님들이 세관 또는 통관업체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