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일반통관 차이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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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일반통관 차이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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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를 한 상품은 통관을 거치게 되는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있습니다.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를 몰라서 의도치 않은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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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목록통관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세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일반통관은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직구한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이라면, 상품 가격, 현지 배송비, 현지 세금의 합이 20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은 200달러 이하, 그 이외의 지역은 150달러 이하)

일반통관 대상 제품을 직구했다면, 상품 가격, 현지 배송비, 현지 세금의 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입니다. 


미국에서 직구한 상품의 가격이 170달러라 관부가세는 내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부가세가 나왔다면?

내가 직구한 상품이 일반통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일반통관 대상 물품)

우리가 직구하는 상품의 대부분은 목록통관 대상 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상품을 기억해두면 직구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일반통관 대상인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알아두세요. 

-  의약품 / 한약재 /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기능성, 태반 함유, 스테로이드제 함유 및 성분 미상 등 화장품)

-  농림축수산물과 같은 검역대상물품

-  식품류, 주류, 담배류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  상품정보(품명, 수량, 가격)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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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는 필수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목록통관 상품과 일반통관 상품을 같이 직구해서 함께 배송이 된다면? 목록통관 상품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목록통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조금 억울하게 관세와 부가세가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목록통관 상품과 일반통관 상품을 같이 직구했다면 함께 주문하지 말고, 따로 주문하세요. ​


목록통관, 일반통관 차이에 대해 이제 알겠죠?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구분해서 예상치 못한 관부가세 내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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