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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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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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쉽 사이트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과 책임제한 규정을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예스쉽의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과 책임제한 규정


1. 국내외에서 반출이 금지된 물품과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된 품목은 배송대행 신청할 수 없으며, 고객이 불법물품을 배송신청한 것으로 인해 예스쉽이 피해를 입을 경우, 예스쉽은 해당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예스쉽은 원칙적으로 배송 의뢰한 상품의 포장을 뜯지 않고 원형대로 보내 드립니다. 묶음배송, 나눔배송의 경우 상품의 수량부족이나 상품의 하자에 대해 예스쉽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니 이 점 고려하여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상품이 예스쉽에 도착한 후 1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창고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개월이 될 때 까지 별도의 연락없이 상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예스쉽에서 임의로 해당 상품을 처분 합니다.


4. 상품이 분실되는 경우, 운송구간별로 책임의 한계가 구분 됩니다. 예스쉽에 상품이 도착한 후, 예스쉽 창고에서 분실된 경우 예스쉽에서 보상해 드리며, 최대보상금액 50만원과 실제구입가격 중에서 낮은 쪽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고가품은 배송의뢰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고가품이 분실되더라도 예스쉽에서는 최대보상금액 50만원 범위내에서만 보상 합니다.

5. 상품이 국제운송 중(항공사에서 화물 인수한 후, 국내택배사에 인계하기 전까지) 분실이나 멸실된 경우, 항공사가 책임을 지게 되며 예스쉽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고객대신 항공사에 클레임을 제기해 드릴수는 있으나 책임의 주체는 항공사이므로 항공운송약관에 따라 상품의 무게 1kg당 최대 20달러까지 보상 가능 합니다. 그 이상을 원하는 경우 고객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Fedex, UPS 등의 국제택배운송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품의 분실과 보상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객이 직접 항공사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6. 상품이 국내택배 운송구간중 분실이나 멸실된 경우, 국내택배사가 보상처리를 하게되며 예스쉽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내택배사의 규정에 따라, 상품의 실제가치나 인보이스 금액이 높더라도 최대 보상한도는 50만원이며, 어떤 경우에도 5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7. 분실이 아니라 파손인 경우에는 화물을 수령하는 즉시 택배기사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운송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50만원을 보상하는 것이고, 운송회사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스쉽은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 운송중개인 입니다.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며, 예스쉽과 운송회사에는 일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국내택배사의 사고보상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이 직접 국내택배사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8. Fedex, UPS 등의 국제택배운송사는 보상금액에 제한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국제운송료가 무게에 따라 3배~10배 정도 차이가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시고, 예스쉽을 통해 배송대행을 신청할 때는 어떤 고가품이나 귀중품이라도 사고발생시에 50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제한된다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운송중 깨지기 쉽거나 운송중 상품의 성질이 변형될 수 있는 상품은 반드시 사전협의 후 배송대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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