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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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한 후 국내에서 받게 될 때 수입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통관절차를 거칠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심사 과정에서 목록통관이라는 것은, 서류(목록)만으로 간편하게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목록통관의 상대적인 말이 일반통관 입니다. 이는 정식통관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나오는 자료에 보면,
목록통관이란 받는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상품이름, 구입가격, 무게가 기재된 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려면 관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상품가격 150달러까지만 목록통관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예외를 두어 200달러까지도 목록통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한미 FTA협정에 따른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즉, 미국에서 들어오더라도 건강보조식품, 초콜릿, 커피 등 입으로 들어가는 상품들은 150달러까지만 목록통관으로 인정 합니다.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목록통관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즉, 무조건 일반통관을 해야 하는 상품들인데,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할 수 없는 것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약품, 한약재, 건강보조식품 등은 목록통관 대상이 될 수 없고,
특히 개인통관고유번호가 기재되지 않거나 수입신고한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목록통관이 안되는 것이니 주의를 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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