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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 때 해외에서 발생한 총액이 200달러(미국 기준이며, 미국 외의 국가는 150달러)를 넘으면 국내에서 받을 때 관세, 부가세를 내야 하고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 집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구입한 상품을 한꺼번에 국내에서 같이 받는다면 주문은 따로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를 합산하여 과세금액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입시기를 조절하거나 국내에서 받는 시기를 조절하면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 해 드립니다.


2022년 11월17일부터 합산과세 변경된 내용


아래의 내용보다 위의 링크를 눌러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의 해외직구 길라잡이 내용에서 발췌 ------------


1.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국내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면 2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관세청 자료 발췌 끝 ----------


면세범위를 넘지 않는 여러 건의 주문을 한꺼번에 국내에서 받으면 합산하여 모두 과세 되는데 이를 피하려면, 먼저 구입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의 수입통관절차가 시작된 것이 확인된 후 다음 건의 배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스쉽에 배송신청과 운임결제를 각각 다른 날 했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스케줄, 예기치 않은 화물기 도착지연 또는 결항으로 인해 국내에는 같은 날 비행기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산과세되니, 1건의 국내수입신고가 진행된 이후 다른 1건의 운임결제(예스쉽에 입고완료된 것 중)를 하면 된다는 뜻 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조회 하는 방법


[이 게시물은 예스쉽님에 의해 2023-03-05 12:20:12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면세한도를 넘지 않게 직구했는데, 관부가세가 나왔다고요?

아마 합산과세가 나온 거 같은데요?

합산과세가 뭔지, 그리고 합산관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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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과세란?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해서 과세하는 경우,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직구에 익숙하지 않다면, 합산과세를 고려하지 않고 직구를 해서 관부가세를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폴로에서 3일 150달러 쇼핑을 하고, 미국 풋락커에서 7일 100달러 쇼핑을 했는데, 두 주문 건이 10일 같은 날 국내로 입항했다면?

두 주문을 합산하면 250달러. 미국 직구 면세한도인 20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내야합니다.


- 합산과세는 다른 날에 쇼핑을 했더라도, 주문일이 아닌 국내에 도착한 입항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3일 미국 쇼핑, 7일 독일 쇼핑을 했는데, 같은 날 국내로 입항했다면? 구매국가 및 공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합산과세 주의

예스쉽에 배송비 운임 결제를 할 때 받는사람이 같은 건을 여러번 나눠 하더라도 같은 날 비행기를 타면 합산과세 됩니다.

특히 비행기가 결항되거나 예고 없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날짜만 달리 한다고 해서 합산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주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통관조회를 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조회 하는 방법



※ 합산과세가 발생하더라도 배송대행지인 예스쉽은 일체 책임이 없으며, 관세, 부가세는 고객님들이 세관 또는 통관업체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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