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관세 계산,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와인 직구할 때 세금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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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관세 계산,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와인 직구할 때 세금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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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을 온라인으로 해외쇼핑몰에서 구입하여 국내에서 받는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와인 직구할 때의 세금에는 일반 상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 이외에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의류, 신발, 전자제품, 화장품, 주방용품, 아웃도어용품 등 일반적인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서는 예스쉽 사이트에 올려진 기존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해외직구 관세 자세한 설명 보기


아래에서는 와인 직구할 때 발생하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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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세금에 관련된 법령


1.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5조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200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3. 주세법 8조에서는 주류에 대한 세율을 정하고 있는데, 와인이 포함된 약주ㆍ과실주ㆍ청주는 과세가격의 30%를 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스키가 포함된 증류주류의 주세는 과세가격의 72%가 됩니다.


4. 교육세법 제5조에서는 "주세법에 따라 납부할 주세액의 10%를 교육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와인에 대해 10%의 교육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며, 맥주와 위스키 등의 증류주류에 대해서는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와인 직구할 때 발생하는 세금


1. 관세: 과세가격(와인 구입때 발생한 총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면제,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15%


2. 주세: 과세가격이 150달러이하이든 이상이든 상관없이 과세가격의 30% (구입금액 150달러 이하라도 주세는 발생)


3. 교육세: 과세가격이 150달러이하이든 이상이든 상관없이 주세의 10% (구입금액 150달러 이하라도 교육세는 발생)


4. 부가세: 과세가격이 150달러이하인 경우 면제,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가격+주세+교육세를 모두 합산한 총액의 10%


미국과 유럽에서 와인 직구를 하면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면 한미FTA, 한국-EU국가간에 체결된 FTA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경우를 포함하여 150달러 이하 관세, 부가세 면제되는 경우의 세금합계,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의 세금을 아래와 같이 표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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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누적합계라는 것은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총 세금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과세가격 150달러를 초과하는 와인 직구 세금 계산(위의 표에서 중앙에 있는 것)에서 부가세는 단순히 과세가격의 10%가 아니라 과세가격+주세+교육세 합계의 10%입니다. 그래서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한 총 세금은 과세가격의 68.25%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세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FTA협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한 총 세금은 과세가격의 46.3%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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