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수입신고 결재완료 및 수리대기건에 대한 수입(납세) 정정신청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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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신고 정정건에 대한 관세청 공지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8월 8일 18:00 이후 수입 접수 건 부터 수입 정정신청(제품가 / 품명 / FTA 등)이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도 가격자료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짧은 시일안에 처리가 가능 했으나,
개선 이후에는 수입신고 결재 취소 후 재접수를 해야하고 사유서 제출 및 관세청 승인 과정이 길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처리 시일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초 주문서 작성 시 올바른 정보 기입할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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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신고 결재완료 및 수리대기건에 대한 수입(납세)정정신청 제한 관련 안내
게시번호 : 20170807621
공지기관 : 관세청
게시일자 : 2017-08-07
신고수리대기건에 대하여 일부 업무처리상 오류가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수입(납세)정정신청을 제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상 : 수입신고서 사전납부대상건 및 도착전신고건에 대하여 세관장의 결재등록이 완료된 건
ㅇ 현행 : 세액납부 또는 도착되지 않아 신고수리가 되기 전에도 신고(납세)정정가능
ㅇ 개선 : 결재완료후 신고수리전까지 신고(납세)정정 신청접수시 오류통보.
신고(납세)정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 결재취소후 처리 가능함
ㅇ 시행일 : 2017.08.08, 18:00이후 접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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