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수입통관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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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상품을 보내게 되면, 12시간의 비행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통관업무가 진행 됩니다.
미국에서 보낼 때 상품구입가격을 기준으로 150달러가 넘거나(일반통관품목), 200달러를 넘으면(목록통관품목)
국내에서 관세법에 따라 상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에는 관세, 부가세 10%, 특별소비세 등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와 부가세만 생각하면 됩니다. 품목별 세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발생금액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품목에 따라 다른데,
책과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관세 0, 부가세 0 입니다.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에는 관세 0, 부가세 10% 입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 통신 관련 제품은 관세 8%, 부가세 10%,
의류, 신발, 모자, 가방 등은 관세 12%, 부가세 10%
화장품, 의약품 등은 관세 8%, 부가세 10%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받는사람이 통관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해당되는 세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