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할 때 합산과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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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 때 합산과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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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 때 해외에서 발생한 총액이 200달러(미국 기준이며, 미국 외의 국가는 150달러)를 넘으면 국내에서 받을 때 관세, 부가세를 내야 하고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 집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구입한 상품을 한꺼번에 국내에서 같이 받는다면 주문은 따로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를 합산하여 과세금액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입시기를 조절하거나 국내에서 받는 시기를 조절하면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 해 드립니다.


2022년 11월17일부터 합산과세 변경된 내용


아래의 내용보다 위의 링크를 눌러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의 해외직구 길라잡이 내용에서 발췌 ------------


1.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국내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면 2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관세청 자료 발췌 끝 ----------


면세범위를 넘지 않는 여러 건의 주문을 한꺼번에 국내에서 받으면 합산하여 모두 과세 되는데 이를 피하려면, 먼저 구입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의 수입통관절차가 시작된 것이 확인된 후 다음 건의 배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스쉽에 배송신청과 운임결제를 각각 다른 날 했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스케줄, 예기치 않은 화물기 도착지연 또는 결항으로 인해 국내에는 같은 날 비행기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산과세되니, 1건의 국내수입신고가 진행된 이후 다른 1건의 운임결제(예스쉽에 입고완료된 것 중)를 하면 된다는 뜻 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조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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