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및 젤라틴 등 수입통관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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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문에 따르면,
2017.12월 최초 제정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시행일( '22.3.29.)이 도래하여 '22.3.29일부터는 우리나라와 사전협의되지 않은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 서식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 관련 제품 수입통관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구입하기 전 주의를 요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문에 따르면,
2017.12월 최초 제정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시행일( '22.3.29.)이 도래하여 '22.3.29일부터는 우리나라와 사전협의되지 않은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 서식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 관련 제품 수입통관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구입하기 전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