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검사 자가키트 세관 통관 불가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내 세관에서 코로나검사를 위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는 세관 통관 불가 품목이라는 공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는 한국 세관 통관 불가일 뿐 아니라
폐기를 위하여 발생한 폐기수수료를
화주(수령인)이나 화물의 발송자에게 청구되게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뉴저지 2022년 2월 21일 프레지던트데이 휴일 안내 22.02.21
- 다음글서버 정기점검 안내 (2월 14일 새벽) 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