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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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상품을 반입할 때 관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부과가 결정되는데,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가격에 국제운송료도 더하여 세금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한미FTA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
관세청에서는 2015년 10월15일부터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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