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전자기기 제품 일반 통관 진행 안내 (2022년 6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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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내 세관 통관장으로 부터 긴급 전자기기의 일반 통관 진행에 대한 안내가 도착하여 안내드립니다.
1. 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 2제 1항에 따른 방송통신 기재재등으로서 별표 6의2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전자기기 제품 전량 일반 수입신고 진행
2. 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 수신인 성명, 물품수신인 개인통관부호, 공급망정보, 주소, 수령인 휴대폰번호등
세관신고서(배송신청서)가
부정확한 경우 일반 통관으로 진행
3. 시행일 : 2022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