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물품 반입행위 강력단속 - 불법상품을 절대 배송대행 의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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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방식(배송대행)을 통한 불법상품의 국내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별 수입 실적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용물품 분산반입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주요 적발 내역에 대한 집중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를 통해 특정 항공편을 불시에 개장 검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의 단속이 있든 없든 불법상품은 어떤 경우에도 예스쉽에 배송대행 의뢰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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