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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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를 할 때,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통관 방법 중에 목록통관이 있죠?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 출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에요. 여기서도 자가사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위 표 참고하면 되겠죠?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구하는 상품이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이라면 위 표 꼭 참고하세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위 표 확인하세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으로 반입해도,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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