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외직구정보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페이지 정보

본문

직구를 할 때,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통관 방법 중에 목록통관이 있죠?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 출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에요. 여기서도 자가사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목록통관, 일반통관 차이 알아보기


오늘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7f1b08e160726018e1e393712cc97c2_1590124707_313.jpg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위 표 참고하면 되겠죠?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구하는 상품이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이라면 위 표 꼭 참고하세요.



97f1b08e160726018e1e393712cc97c2_1590124708_8987.jpg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위 표 확인하세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으로 반입해도,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아래 빈칸에 이메일주소를 등록하면, 할인코드와 해외직구 쇼핑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예스쉽사이트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업제안/사업제휴 고객센터(회원용) 모바일버전
해외직구 배송대행 예스쉽
Copyright © 2024 YESSHIP.COM    All right reserved. Trusted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