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되팔이는 위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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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되팔이는 위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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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카페 등에서 판매해본 적 있죠? 해외직구한 물품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했다고요? 해외직구한 상품 되팔이는 불법입니다. 해외직구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구한 상품을 국내에서 되팔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판매횟수 등을 고려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해외직구 되팔이는 위법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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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에서는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 받은 상품을 판매하면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관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한 상품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탈루,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해외직구해서 사용한 중고물품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탈루,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직구한 상품을 판매하려면,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식수입신고가 끝난 상품은 판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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