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적극행정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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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적극행정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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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관련한 일을 진행하면서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이건 좀 부당한 거 같은데 하고 생각한 적 있나요? 

이런 일이 생겼다면 도움을 청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관세청의 적극행정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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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행정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해 민간에서 주도하는 독립된 권리 구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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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관세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관세 조사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 이 두 가지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조사 및 심사 문화를 형성하여 과세 품질을 높이고, 납세자 보호 강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합니다. 납세자로서 이런 정책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네요 ^^ 

납세자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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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 신청은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관세 조사 관련 권리 보호 요청은 요청일로부터 20일이내, 일반 행정 관련 권리 보호 요청은 72시간 이내, 고충민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하네요.


관세청 사이트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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