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국제운송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변경(일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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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정보)국제운송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변경(일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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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반입된 후 세관통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변경 내용 및 업무에 영향이 있는 내용만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1. 수하인정보 부정확 신고건은, 목록통관에서 배제.
현재도 그러하지만,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확인 될 경우, 목록통관 내역에서 배제 예정. (목록 취하)

2.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 주소 및 연락처 등
부정확 상품명 예시, USED CLOTHES, FABRIC SAMPLE, CAR PART, 품명이 없이 모델 정보만 있는 경우 ( EX, NIKE CORTEZ… )

3. 수하인 연락처가 부정확 하거나, 없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4. 수하인 우편번호가 정확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6자리 우편번호 포함)

위와 같은 경우 통관시 목록 통관이 가능한 물품이더라도 모두 목록 배제 처리되고 하니 배송신청서 작성시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통관의 경우 150달러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게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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