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수입통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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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1. 해외직구할 때 수입세금 부과에 대한 기본 원칙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자기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국제운송료를 포함한 해외발생금액의 합계가 150달러를 초과(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200달러 초과)하면, 국내에서 세금이 부과 됩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수입할 때는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 됩니다.

수입세금은 관세, 부가세가 보통이고, 특수한 품목에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스쉽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에 수입관세율표를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제운송료를 포함하여 해외발생금액을 계산


세관에서는 해외쇼핑몰에서 구입할 때의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료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 합니다. 해외판매자가 한국까지 직접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배대지까지만 배송하고 배대지에서 한국까지 보내는 경우, 배대지에 내는 국제배송비는 해외발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 때는 해외직구사이트에 낸 금액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넘는지를 고려해 세금부과가 결정됩니다.



3.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한미FTA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가격 20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면세). 그런데, 일반통관(정식 수입신고) 대상의 화물일 경우에는 미국에서 들어오더라도 150달러까지만 세금이 면제 됩니다.


세관에서는 품목에 따라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으로 구분하여 통관절차를 달리하고 있는데, 목록통관 대상물품일 경우, 한미FTA협정에 따라 면세범위가 150달러에서 200달러로 높아지게 됩니다. 한미FTA협정에 따른 면세기준을 공지사항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예스쉽 공지사항에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것은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 보기



4. 주요 해외직구 상품의 관세율표


세금은 관세, 부가세로 구분되나 와인, 위스키 처럼 특수한 경우 주세, 교육세, 다른 상품의 경우 특별소비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각 품목의 관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품목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HS코드가 있으며, 품목이름을 통해 HS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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