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의 | 집하금지 품목(사고시 보상 불가) |
이형상품 | 택배운송에 적합한 상품의 | 중량 : 30KG |
규격을 초과한 제품 | 부피 : 세변합160CM 초과하는 상품 | |
고가상품 | 취급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 50만원 초과 제품 (최대 보상금액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상품 | ||
위험상품 | 위험, 위해성 품목 일체 | 화약류, 총기류, 휘발/독극물 |
(우편법상 제한화물) | , 진검, 농약등 | |
시한성 제품 | 기한을 정해놓고 배송요청하는 제품 / 사고발생시 무형의 손해발생이 우려되는 제품 | 시험지, 비행기티켓, 원서등 |
이손상품 | 유리, 사기등 깨지기 쉬운 제품 | 도자기, 접시, 그릇, 컵, 액자등 |
화폐성 제품 |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 유가증권, 현금, 현금카드, 신용카드,어음, 수표, 금, 은 , 상품권등 |
중고가전 | 사고발생시 운송간 훼손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제품 | 중고PC, 중고노트북, 중고가전 일체 |
원본제품 | 분실이나 훼손시 복원이 불가능한 제품 사고발생시 무형의 손해발생이 우려되는 제품 | 미술품, 골동품, 계약서, 필름, 원고, 테이프, 족보, 산삼, 수석, 자격증, 여권, 차량번호판, 약정핸드폰, 국제운송서류등 |
위법상품 | 법령, 사회질서/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제품 | 밀수품, 군수품, |
동식물/사체 |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체, 생명력있는 식물제품등 | 탯줄, 화초, 꽃, 유골등 |
골프채 | 골프가방에 포장된 다수 물품 및고액 골프용품 | 골프가방에 운반시 별도 포장이 어려운 제품 |
* 상기 품목 이외에도 파우치 제품(한약, 각종 즙 등), 전자제품(PC 및 PC부품일체, TV, 비디오, 전자레인지,
드라이기등), 액상용기 제품(PET병, 유리병제품, 말통, 주류 등), 이형상품(운송상 파손위험이 높은 낚시대
등), 유리제품(화장품, 시계, 꽃병 등), 음향장비/악기류(기타, 플룻, 바이올린 / 고가 스피커 등), 소형가구
(나무액자, 조립식 가구 등), 불특정 다수화물(이삿짐, 여행가방등 내품 및 수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제품)의
화물사고시에도 포장상태 및 사고판정에 따라 보상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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