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수입통관에 대한 안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한국에서의 수입통관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미국에서 상품을 보내게 되면, 12시간의 비행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통관업무가 진행 됩니다.

미국에서 보낼 때 상품구입가격을 기준으로 150달러가 넘거나(일반통관품목), 200달러를 넘으면(목록통관품목)

국내에서 관세법에 따라 상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에는 관세, 부가세 10%, 특별소비세 등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와 부가세만 생각하면 됩니다.  품목별 세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2c8ae01e27331d5e286720d3daed0f_1477274729_35.png
262c8ae01e27331d5e286720d3daed0f_1477274729_74.png
262c8ae01e27331d5e286720d3daed0f_1477274730_71.png
262c8ae01e27331d5e286720d3daed0f_1477274731_15.png


해외발생금액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품목에 따라 다른데,

 


책과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관세 0, 부가세 0 입니다.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에는 관세 0, 부가세 10% 입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 통신 관련 제품은 관세 8%, 부가세 10%,
의류, 신발, 모자, 가방 등은 관세 12%, 부가세 10%
화장품, 의약품 등은 관세 8%, 부가세 10%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받는사람이 통관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해당되는 세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사이트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업제안/사업제휴 고객센터(회원용) 모바일버전
해외직구 배송대행 예스쉽
Copyright © 2024 YESSHIP.COM    All right reserved. Trusted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