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17일부터는 입항일이 같아도 주문날짜가 다르면 합산과세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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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17일부터는 입항일이 같아도 주문날짜가 다르면 합산과세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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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2022.11.16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17일(목)부터는 주문날짜가 다르면 같은 날 국내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관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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