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경우 안내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세관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경우 안내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예스쉽에서 배송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관수입신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은 세관에 그대로 전송되어 수입통관자료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를 작성할 때 실제 구입한 상품의 내역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수취인 정보가 정확하니 국내에서 수입통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관신고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세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령 구입한 금액을 축소하여 관부가세를 줄이려고 하거나 구입한 상품명 부정확, 국내에서 받는사람의 주소, 전화번호 등 수취인 정보의 부정확 등은 불성실 신고로 수입통관때 적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 수입통관때 불성실신고로 적발되는 경우, 수입통관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수입통관업체는 불성실 신고건이 발생했을 때 고객(국내 받는사람, 수하인)으로 부터 구입 증빙자료 등을 받은 후 세관에 일일이 소명해야 하는 등 추가업무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종전에는 세관업무처리비용을 사후에 해당고객에게 청구해 왔으나 2022년5월20일부터는 국내 수입통관심사 때 불성실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 통관업체의 세관업무처리 수수료가 3만원 발생 합니다. 이는 해당 고객(수입자, 상품받는 사람)이 통관업체에 납부해야 수입통관이 완료되며, 세관에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는 별도의 세관업무처리수수료를 의미 합니다.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후, 3-4개월 지나면 분기별로 국내 세관에서 해당 고객(국내에서 받는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이러한 과태료도 수입자(국내고객)가 사후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 해 드립니다.


세관신고서 부실기재 방지를 위한 안내 자세히 보기


감사합니다.





사이트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업제안/사업제휴 고객센터(회원용) 모바일버전
해외직구 배송대행 예스쉽
Copyright © 2024 YESSHIP.COM    All right reserved. Trusted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