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배송신청서 작성시 상품명이나 분류 선택이 잘못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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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배송신청서 작성시 상품명이나 분류 선택이 잘못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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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일 부터 세관에서 통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제품명 오류, 분류 오류의 경우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 작성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제품명에 숫자, 특수문자 기재되는 경우도 상품명 오류에 해당한다고 하니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 작성할 때

제품명과 분류 선택이 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제품명과 분류 선택이 잘못된 경우 일반 통관으로 진행되어 세금 부과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통관할 때 부과되지 않고 3~6개월 이후 세관에서 전산으로 추적하여 청구하게 되며 

안내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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