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렐등 소독 및 손세정제, 기능성 마스크는 일반 통관으로 분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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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퓨렐등 소독 및 손세정제, 기능성 마스크는 일반 통관으로 분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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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손세정제나 소독과 관련된 물품의 발송과 관련하여 

분류를 잘못 선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객님들이 증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1. 손세정제(퓨렐등 손소독제), 모든 소독 및 세정관련 기능성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고 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류를 

일반통관 - 의약품, 치약, 위생용품 - 기타 위생용품을 선택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2. 미세먼지 마스크, 황사용 마스크도 기능성 제품으로 분류를 선택할 때

일반통관 - 의약품, 치약, 위생용품 - 기타 위생용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 손세정제 및 소독, 미세먼지나 황사방지 등 기능성 제품은 일반 통관 물품으로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내 세관에서 세금(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이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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