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강화된 수입신고사항 기재요령, 과태료부과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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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강화된 수입신고사항 기재요령, 과태료부과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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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공지사항과 배송신청안내 등에 여러차례 안내해 드린 내용이지만, 일부 고객들은 이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당장 청구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고객들한테 소급되어 청구되니 배송신청서 작성때 반드시 안내된 내용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관세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의 이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의미없는 단어를 나열하는 것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고액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관세법」제277조 제5항 제1호
-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스쉽에서 배송신청서를 작성할 때 고객들이 입력하는 상품의 이름과 구입금액등은 세관신고서의 일부이며,  

실제 구입한 금액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입상품의 이름이 정확해야 합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에서 명백한 품명오류 ‘과태료 부과대상 전산조회시스템’이 구축·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과태료부과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예상되니 모든 고객들은 반드시 아래에 안내하는 세관신고서 작성요령을 읽어보고,  

통관지연, 과태료 부과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명백한 품명오류건에 대한 과태료

 

적용기준

예시

비고

 ① 숫자,알파벳,한글등 0, 1, 11, 123, A, B, AAA, ACC 등 의미를 알수 없는 숫자,영문,한글
 ② 특수문자 !, @, #, $, %, &, *, ?, ^ 등 특수문자만 입력된경우
 ③ 광의어 SAMPLE, PART, ASSEMBLY, COODS, 
 GIFT ETC, PRODUCT
 광의어적 의미로 그 품명을 
정확히 알수 없는 단어
 (추가단어) Other, Whole, Unit, Type, Spare,
 Cargo, Merchandise, Material, Element
 ④ 상표(BRAND) NIKE, ADIDAS, GUCCI, BURBERRY, CHANEL,
 LOUISVUITTON, PRADA 등
 상품명 없이 브랜드만 기재하여 품명을 알수 없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예시에는 없지만 의미를 알수 없는 품명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참고설명
상품이름이란 판매자나 제조업체가 지은 이름이니 SHOES라는 게 이름이 될 수 없고, GIFT라는 게 상품이름이 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세관에서 품목(분류)을 묻는다면 SHOES, SHIRT라고 기재해도 되나 상품이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Steve Madden Women's Kovert Ballet Flat 처럼 정확한 SHOES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선물인지, 샘플인지를 전혀 묻지 않고 있으므로 GIFT, SAMPLE 라고 기재하면 안됩니다.

또한, 6166 이라고 의미없는 숫자만 기재한 사람은 LEGO 6166 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관에서는 검색이 불가하니  LEGO Ultimate Building Set - 405 Pieces (6166)와 같이 상품이름을 기재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  과태료 납부방법
1) 과태료는 세관적발당시, 또는 통관 당시에 청구되지 않고 매월 또는 6개월이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해서 청구 되며

2) 세관에서는 세관신고서(적하목록신고)를 잘못 작성한 행위자(수입자)에게 개별적으로 과태료를 청구하는 대신 1차로 항공사, 택배사에게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이들은 해외배송업체에게 청구하며, 해외 배송업체들이 해당고객에게 다시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3) 잘못 작성한 행위자(수입자)가 배송업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항공사/또는 택배사를 거쳐 세관에 납부되며, 

4) 개인당 청구되는 과태료는 10만원 ~ 100만원 사이가 되며,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차 독촉때 5% 가산금, 2차 독촉때 12%가산금이 붙으며, 이후에는 국가의 세금체납부서(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로 이관 됩니다. 


□ 관련규정
○ 「관세법」제277조 제5항 제1호
-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 별표3
- 과태료 부과대상 : B/L추가, 명백한 품명 기재오류 등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부과통지 및 납부고지) ④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이의제기와 법원 통보)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작성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별지 제7호또는 제7-2호 서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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