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품 수입제한 품목 알림 및 검역관리 강화로 인한 통관 불가물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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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물품 수입제한 품목 알림 및 검역관리 강화로 인한 통관 불가물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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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세관에서 금지 성분으로 추가되어 통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물품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용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2023.05.03)


KIRKLAND SIGNATURE SLEEP AID 192 TABLETS


EXCEDRIN MIGRAINE, 300 CAPLETS


EXCEDRIN EXTRA STRENGTH FOR HEADACHE RELIEF, 300 CAPLETS


KIRKLAND HAIR REGROWTH TREATMENT EXTRA STRENGTH FOR MEN 5% MINOXIDIL 1 CASE


TUMS ASSORTED BERRIES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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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 상거래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지정검역물로 규정된 육가공품(우육통조림 · 햄 · 소시지 · 육포등) 및 

애완동물용 사료를 수입하면서 통관 시 검역 불합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가공품과 애완동물용 사료는 일반 통관으로 검역대상에 해당하며

수입금지품목이거나 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 통관이 되지 않아 한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역 불합격 처리가 되고있는 육가공품 

애완동물용 사료 해외 구매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대상에 해당하는 

육가공품과 애완동물용 사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expresscargo@korea.kr

032-744-5550, 032-744-5551 로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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