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 및 골동품 통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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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및 골동품 통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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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예술품이나 골동품을 일반인들이 수입하여 투기로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세관에서는 예술품 및 골동품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예술품 및 골동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별도의 통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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