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스마트폰, 노트북 등) 통관 및 총포 · 도검 통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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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스마트폰, 노트북 등) 통관 및 총포 · 도검 통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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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2개 직구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은 1개만 직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요? 주방용 칼을 직구해보려고 하는데, 주방용 칼 직구가 될지 모르겠다고요? 오늘은 전자제품 통관과 총포 · 도검 통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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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제품 통관

- 노트북,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습니다.


2) 총포, 도검 통관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도검에 해당하는 경우 통관을 하려면,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필수).

-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 가능합니다.



이제 왜 스마트폰은 1개만 직구할 수 있는지, 주방용 칼은 직구해도 괜찮은지 알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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