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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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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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한 후 국내에서 받게 될 때 수입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통관절차를 거칠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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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심사 과정에서 목록통관이라는 것은, 서류(목록)만으로 간편하게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목록통관의 상대적인 말이 일반통관 입니다. 이는 정식통관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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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나오는 자료에 보면,

목록통관이란 받는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상품이름, 구입가격, 무게가 기재된 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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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대상이 되려면 관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상품가격 150달러까지만 목록통관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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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예외를 두어 200달러까지도 목록통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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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한미 FTA협정에 따른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즉, 미국에서 들어오더라도 건강보조식품, 초콜릿, 커피 등 입으로 들어가는 상품들은 150달러까지만 목록통관으로 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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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금액에 상관없이 목록통관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즉, 무조건 일반통관을 해야 하는 상품들인데,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할 수 없는 것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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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약품, 한약재, 건강보조식품 등은 목록통관 대상이 될 수 없고,

특히 개인통관고유번호가 기재되지 않거나 수입신고한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목록통관이 안되는 것이니 주의를 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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