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에 관한 원칙 - 기초적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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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계산에 관한 원칙 - 기초적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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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외국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을 말 합니다.

외국에서 상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되고, 관세법에 따라 세금부과여부가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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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 때 필요한 관세, 부가세에 대한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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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의 가격에 따라 관부가세 결정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 개인이 휴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600달러까지 면제가 적용되지만,

직접 상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 직구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아래 3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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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관세부과 대상이 되더라도 상품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 집니다.


신발과 의류를 구입할 경우 200불이 넘으면 관세 13%,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핸드백의 경우는 관세 8%, 부가세 10%이구요

화장품과 전자제품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눌러 관세율표를 참고 해 보세요.


주요품목 수입관세율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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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을 구입한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미 FTA협정에 따라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 200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들어오는 것은 150달러를 넘게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통관 대상이 되면 150달러까지만 면세되고, 15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설명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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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외에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의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면 국내에서 상품 받게 될 때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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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는 법



미국 직구 사이트에서 250달러짜리 자켓을 구입했다고 할 경우,

상품가격 250달러 X 13%의 관세는 32.5달러

상품가격에 관세를 곱한 총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28.25달러 (단순하게 상품가격의 10%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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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는 상품가격 250달러 + 관세 32.5달러 + 부가세 28.25달러 = 310.75달러


310.75달러에 대해 수입신고하는 날의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청구하게 됩니다.


국내 도착후 통관하는 시점에 통관업체가 전화를 해 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거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스쉽 사이트에서는 회원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관세, 부가세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관부가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예스쉽 관부가세 계산기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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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할 필요 없이 위의 링크를 눌러 관부가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관부가세 계산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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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쉽에서 제공하는 관세관련 정보 바로가기


수입관세와 부가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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